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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및 가전제품 제작·판매사가 협력해 부품 재활용은 늘리고, 폐기물 배출은 줄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2014년부터 시행한 서비스다.
※ 2012년부터 서울시 시범 실시 후 2014년 9월부터 전국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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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신청방법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신청방법은 별도 가입없이 온라인, 전화로 신청가능하다. 아파트의 경우 2024년부터 아파트 관리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e순환거버넌스
일반 가정에서는 폐가전을 버리는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가전을 처분할 때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때 e순환거버넌스 누리집 또는 전화 (1599-0903)로 회원가입 없이도 간단한 절차를 거쳐 날짜와 장소 등을 등록해 신청만 하면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 거주자는 월 관리비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아파트아이, 아파트리, 아파트너’ 등의 아파트 관리 앱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 앱을 통한 신청은 한국환경공단과 아파트 관리 운영사의 민·관 협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서비스로, 범정부 혁신사례 경진대회인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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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운영시간
1. 콜센터
① 운영일 : 월요일 ~ 금요일 (08:00 ~ 18:00)
② 휴무일 : 매주 토, 일요일 / 공휴일
※ 신정 (1/1), 근로자의날 (5/1), 설/추석 연휴
2. 수거차량
① 운영일 : 월요일 ~ 토요일
② 휴무일 : 매주 토, 일요일 / 공휴일
※ 신정 (1/1), 근로자의날 (5/1), 설/추석 연휴
※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 요일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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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소형, 대형가전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기준
1. 대형가전 단일 수거 가능 품목
| 품목 | 세부품목 |
|---|---|
| 냉장고 | 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
| 세탁기 |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기 등 |
| 에어컨 |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
| TV | CRT, LCD, LED, 프로젝션 |
| 태양광 패널 | 태양광패널, 인버터 등 |
| 일반 전자제품 |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
※ 대형가전 (냉장고, 세탁기 등)은 1개부터 수거가 가능하며 설치제품 (에어컨, 벽걸이 TV 등)은 미리 분리해야 한다. 다만, 사다리차 등 인력 외 장비가 필요한 경우는 수거 신청이 불가능하다.
2. 세트 수거 가능 품목
오디오 세트 (전축), 데스크탑 PC세트 (본체 + 모니터)
3. 소형 다량 배출 가능 품목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 (CCTV),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 전기비데,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서기 (주서기) 선풍기, 약탕기, 유무선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 (안마의자 제외), 전기후라이팬 족욕기, 토스트기, 모니터, 노트북, 내비게이션, 팩시밀리, 휴대폰,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 포터블, 프린터
※ 수량 기준 5개 이상 배출 가능
※ 소형가전은 집 근처 가까운 ‘폐가전 수거함’을 통해서도 버릴 수 있으며, ‘폐가전 수거함’ 위치는 ‘자원순환실천플랫폼 → 내집 앞 폐가전 수거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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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수거 불가 품목
1. 가전제품
①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②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 (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③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④ 선택 품목 (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2. 가전제품 외
① 폐가구 (장롱, 책상, 의자 등)
②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③ 악기류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④ 의료기기 (대형 안마기, 찜질기 등)
⑤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가스레인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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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수거방법 및 유의사항
1. 운영 프로세스

2. 수거방법

3. 배출 관련 유의사항
①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철거가 되지 않았을 경우, 수거가 불가능 합니다.)
②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합니다.
④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가능합니다.
⑤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 예 :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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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기대효과
1. 수수료 면제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는 폐가전제품 배출 수수료 면제로 시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2. 온실가스 감축효과
① 무상방문수거서비스 시행으로 인해 폐가전제품의 불법적인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냉매의 온난화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최대 11,700배 이상
② 폐냉장고 및 에어컨에 함유된 냉매는 평균 120g이며,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고 대기로 방출되면 지구온난화에 큰 악영향을 끼치나, 이를 친환경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온실가스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친환경적 처리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를 통해 수거된 폐가전제품은 친환경적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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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자주 묻는 질문
수거예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수거예약을 취소하시는 방법은 대표전화 (1599-0903) 또는 인터넷 e순환거버넌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추후 접수는 전화 (1599-0903), 인터넷 e순환거버넌스로 수거예약이 가능합니다.
소형폐가전 5개 미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소형폐가전 5개 미만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콜센터 통화 연결이 어렵습니다.
오후 2시 이후 전화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 e순환거버넌스로도 쉽고 빠르게 수거예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했는데 방문일자는 지정되나요?
방문일자는 고객님이 입력하신 희망배출일 하루전 저녁6시 이후에 지정되며, 방문하는 기사님 인적사항이 문자로 전송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1599-0903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폐가전 제품을 밖으로 배출해 놓아야 하나요?
본 사업은 고객님의 집안을 방문하여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께서 집밖에 배출하시길 희망하시거나 집안을 방문하여 수거하는 부분을 원치 않으실 경우, 폐가전 제품을 집 밖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사다리차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인력으로 제품을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기사님이 현장상황 확인 후 수거가 어려울 경우, 별도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폐가구류도 수거가 되나요?
본 사업은 폐가전제품을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등) 수거하는 사업으로 죄송합니다만, 가구류는 수거가 어렵습니다. 폐가구를 배출하실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추후 폐가전제품 접수는 전화 (1599-0903), e순환거버넌스로 수거예약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