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내용량 변경이 있거나, 무당 등을 강조하는 제품의 경우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7월 24일 개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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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목적
이번 개정은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내용량이 감소된 사실을 표시하는 한편, ‘무당’, ‘무가당’ 등을 강조하는 식품은 감미료 함유 여부와 열량을 정확하게 표시하게 하는 등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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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식품등의 표시기준 주요내용
① 내용량 감소 식품의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②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등 강조 식품의 감미료 함유 여부·열량 정보 표시
③ 주류 열량 표시 가독성 강화
④ 영·유아가 섭취 대상인 식품의 ‘영·유아용 식품’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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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내용량 감소 식품의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2025. 1. 1.부터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의 경우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하게 해 소비자가 내용량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 구분 | 표시방법 |
|---|---|
| 표시내용 | 내용량 ○○g (내용량 변경 제품, □□g → ○○g) 내용량 ○○g (내용량 변경 제품, △△% 감소) 내용량 ○○g (이전 내용량 □□g) |
| 표시위치 | 내용량 주위에 표시 ※ 주표시면 내용량 표시의 상, 하, 좌, 우 모두 표시 가능 |
| 표시기간 | 내용량을 변경(감소)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
| 표시방법 | 잉크·각인·소인을 사용하거나, 스티커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않게 표시하여야 함 |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조·가공 원료용 식품,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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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등 강조 식품의 감미료 함유 여부·열량 정보 표시
최근 설탕 같은 당류 대신 감미료를 사용하면서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등을 강조 표시하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소비자가 덜 달고 열량이 낮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26. 1. 1.부터는 당류 대신 감미료를 사용한 식품에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등의 강조표시를 하는 경우 감미료 함유 표시와 열량 정보를 해당 강조표시 주위에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보장한다.
| 기존 | 개선 |
|---|---|
| 제로슈거 | ① 제로슈거 (감미료 함유, 000kcal) ② 제로슈거 (감미료 함유, 열량을 낮춘 제품이 아님) 등 |
아울러 소비자가 명칭만으로 식품첨가물의 용도를 인지하기 어려움에 따라,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감미료를 5종에서 22종으로 확대한다.
| 기존 | 개선 |
|---|---|
| – | 사카린나트륨 (감미료), 아스파탐 (감미료) 등 |
| (현행 5종)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 (추가 17종) 스테비올배당체,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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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주류 열량 표시 가독성 강화
과음을 방지하고 건강한 음주습관 형성을 위해 2026. 1. 1.부터 주류 제품에 열량을 표시할 때에는 글자 크기를 크고 굵게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주류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시하고 있다.
| 기존 | 개선 |
|---|---|
| 360ml (330kcal) | 360ml (330k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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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영·유아가 섭취 대상인 식품의 ‘영·유아용 식품’ 표시 등
아기 과자, 아기 치즈 등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식품에는 2026. 1. 1.부터 ‘영·유아용 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식품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등 일반식품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제외) 중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으로서, 그대로 또는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바로 섭취하거나 가열 등 간단히 조리해 섭취하는 식품
현재 영·유아용 식품은 별도 기준·규격을 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제품에 영·유아용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해당 제품 구매 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제품에 ‘영·유아용 식품’임을 명확히 표시해, 소비자가 안전한 영·유아용 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 영·유아용 식품은 별도 기준·규격 : 제조·가공기준, 위생지표균, 식중독균, 나트륨 (「식품의 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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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질의·응답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와 공정위 고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모두 준수해야 하는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식품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식품등의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공정위의 “용량 등 변경 사실 고지 가이드라인” 에서도 식품의 용량변경에 대해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고, 별도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고시」에 따른 고지 의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내용량 변경 사실을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는지?
「식품등의 표시기준」Ⅱ. 공통표시기준에서 내용량은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량 변경 사실도 주표시면의 내용량 주위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한글 스티커 등으로 표시한 수입식품의 경우 해당 한글표시사항 내의 내용량 표시 주위에 내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또는 한글로 인쇄된 용기·포장의 수입식품인 경우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함
내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할 때 글씨 크기는?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개정 고시에서는 글씨 크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10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를 스티커로 할 수 있는지?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는 스티커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않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내용량을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의 의미는?
국내 제조·가공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제품의 제조일자로부터 3개월 이상, 소분한 식품은 소분일자로부터 3개월 이상, 수입식품은 수입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동안 표시하여야 합니다.
내용량을 증가한 경우에도 표시 대상인지?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는 식품의 내용량이 감소하고 단위가격이 상승한 경우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내용량이 증가한 경우라면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내용량을 줄이면서 제품의 가격도 낮춘 경우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대상인지?
내용량을 줄이면서 제품의 가격을 함께 조정하여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유통과정에서 단위가격이 변하는 경우 표시 대상인지?
단위가격은 100g (또는 100ml)당 가격을 의미하며,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고가격’이란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소분하는 식품의 경우 제조·가공 영업자 및 소분 영업자가 유통·판매를 위해 출고하는 가격을 말하며, 수입식품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유통·판매를 위해 출고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 영업자가 다수의 유통채널에 납품할 때 출고가격이 각각 다른 경우라면, 유통채널 별로 각각 단위가격의 상승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한 곳이라도 내용량 변경 표시대상에 해당한다면 유통채널에 관계없이 해당 제품 전체가 표시 대상이 됩니다.
유통과정에서 단위가격이 변하는 경우 표시 대상인지?
단위가격은 제조사 등의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유통과정에서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적용 대상인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르며, 「식품등의 표시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제품의 제품명 또는 용기·포장을 변경하면서 내용량이 감소된 경우 표시 대상인지?
기존 제품에 대해 단순히 제품명 또는 용기·포장을 변경하더라도, 내용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표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유통전문판매업에서 기존 A 식품제조·가공업에 의뢰하던 제품을 다른 B 식품제조·가공업에 의뢰하면서 내용량을 줄인 경우 표시 대상인지?
유통전문판매업소의 상표로 제조·가공·유통 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의뢰하여 제조·가공하면서 내용량을 줄인 경우 표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동일 제품의 내용량을 줄인 신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표시 대상인지?
동일한 제품이지만 기존의 내용량과 다른 내용량의 제품을 신규로 출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라면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내용량의 제품을 단종하거나, 생산하지 않거나, 수입하지 않는 등 기존 내용량의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는다면 표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석조리식품, 간편조리세트 등에서 개별 구성품의 중량이 감소한 경우에도 표시 대상인지?
‘내용량’은 최소판매단위 제품의 내용량을 의미하므로, ‘내용량’을 기준으로 감소한 경우 표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식품의 경우에도 적용 대상인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식품등의 일부 표시사항에 따라 표시사항의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으로 내용량 표시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조·가공 또는 조리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식품 및 축산물 등
행사 기획 상품으로 내용량을 증량 후 행사 종료 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경우 표시 대상인지?
행사 기획상품으로 한시적으로 출시하는 제품이고, 기획상품에 대해 ‘추가 내용량 증정’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라면, 행사 종료 후 다시 원래의 내용량으로 되돌리더라도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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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무당 또는 무가당 강조표시 개선 관련 질의·응답
무당 표시는 어떤 경우 사용 가능한가요?
식품 제조 시 당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여 식품 100g(ml)당 0.5g 미만인 경우 ‘무당’이라고 강조할 수 있으며, ‘무당’과 유사한 표현으로 ‘무설탕’, ‘제로슈거’, ‘sugar free’ 등이 있습니다.
무가당 표시는 어떤 경우 사용 가능한가요?
식품 제조 시 당류, 당류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원재료, 당류를 첨가·포함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효소분해 등으로 당 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경우 ‘무가당’으로 강조할 수 있으며, ‘무가당’과 유사한 표현으로 ‘설탕무첨가’, ‘no added sugar’ 등이 있습니다.
무당, 무가당 표시 제품에 감미료와 열량 정보를 추가로 표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MZ세대를 중심으로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헬시플레져’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당류를 낮추기 위해 감미료 등을 사용하고 ‘제로슈거’로 강조한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됨에 따라, 소비자가 ‘제로슈거’ 강조제품에 대해 당류가 없어 덜 달거나 열량까지 낮은 것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강조표시와 함께 감미료 함유 여부와 열량 정보를 표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떤 제품에 추가 표시를 해야 하나요?
① 감미료를 추가 표시하는 경우 : 당류를 줄이기 위해 감미료 (식품첨가물)를 사용하고 무당 또는 무가당으로 강조한 제품이 해당합니다.
② 열량 정보를 표시하는 경우 : 무당 또는 무가당으로 강조한 제품 중 당류는 줄였으나 열량까지 낮아지지 않은 제품 (저열량 등 기준 미충족)이 해당합니다.
※ 저열량 : 식품 100g당 40kcal 미만 또는 100ml당 20kcal 미만일 때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무당’이나 ‘무가당’ 강조표시 주위에 14포인트 이상으로 ‘감미료 함유’와 ‘000kcal’ 또는 ‘저열량 제품이 아님’ 등을 표시해야 하며, 강조표시가 여러 곳에 있는 경우라면 주표시면에 가장 크고 굵게 표시되어 있는 강조표시 옆에 표시해야 합니다.
감미료 함유로만 표시해야 하나요?
감미료 중 자일리톨, D-말티톨 등 당알코올류 (10종)에 해당하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는 제품은 ‘감미료 함유’ 대신 ‘당알코올 함유’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로슈거 제품 중 감미료 함유, 열량 정보가 함께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언제 확인이 가능한가요?
금번 개정사항은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개정사항에 대해 업체가 제품에 반영하여 포장·용기 등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