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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25억원 규모로 취약계층 한전 고효율가전제품 구매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동 사업은 2월 17일 (월)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01
of 07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개요
① 사업목적 :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가 고효율가전 구매시 기기가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복지실현
② 사업예산 : 125.2억원 (※ 예산 소진 시 2025년 사업 조기 종료)
③ 신청기간 : 2025. 2. 17 (월) ~ 2025. 12. 31 (수)
※ 2025. 1. 1 이후 구매건에 한해 필수 증빙이 있다면 소급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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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지원 대상자, 자격, 지원 제외
1.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지원 대상
한전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 가구 중 아래의 지원기기를 구매한 가구
2. 지원 제외
①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② 2025. 1. 1 이전에 지원기기를 구매한 고객
※ 2025. 1. 1 이후 구매했더라도 적합한 필수 증빙이 없다면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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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지원기기
환급 대상품목도 기존 냉온수기 품목을 제외하고, 식기세척기를 추가하여 총 11개 품목을 지원한다.
※ 순간식 냉온수기 : 소비효율등급 → 최저소비효율기준 (2024. 7)
〈한국에너지공단 등록 소비효율등급 가전제품 11개 품목〉
| 품목 | 등급 | 적용기준일 |
|---|---|---|
| 냉장고 | 1 | 2018. 4. 1 |
| 김치냉장고 | 1 | 2017. 7. 1 |
| 벽걸이 에어컨 | 1 | 2018. 10. 1 |
| 그 외 에어컨 | 1 ~ 3 | 2018. 10. 1 |
| 일반 세탁기 | 1 ~ 2 | 2018. 7. 1 |
| 드럼 세탁기 | 1 | 2018. 7. 1 |
| 전기밥솥 | 1 | 2018. 4. 1 |
| 진공청소기 (유선) | 1 ~ 3 | 2019. 1. 1 |
| 공기청정기 | 1 | 2018. 1. 1 |
| TV | 1 | 2018. 1. 1 |
| 제습기 | 1 | 2016. 10. 1 |
| 의류건조기 | 1 | 2020. 3. 1 |
| 식기세척기 | 1 | 2025. 1. 1 |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2025년부터 냉온수기 지원 제외
①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과 “기준일” 2가지 모두 충족하는 제품
※ 제품의 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 시행일이 상기 적용기준일 이후인 경우만 지원
※ 기기별 상세 내역은 홈페이지 참조
③ 지원기기의 효율등급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을 기준으로 함
‣ 구역전기사업 지역 내 가구는 각 구역전기사업자 담당자에게 문의
※ 지역난방공사 (가락한라APT, 상암2지구, 고양삼송지구, 동남권유통단지), 대성산업 (신도림 디큐브씨티), 삼천리 (광명역세권지구), 부산정관에너지 (부산정관지구), 대성에너지 (대구죽곡지구), 씨엔씨티에너지 (대전학하지구), 제이비 (천안청수지구, 아산탕정지구)
04
of 07지원금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당 30만원 한도는 2024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①군의 환급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②군의 환급비율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유형 | 지원비율 |
|---|---|
| ① 장애인 (기존 1 ~ 3급), 국가·상이유공자 (1 ~ 3급), 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 30% 환급, 30만원 한도 |
| ② 3자녀 이상가구, 출산 (3년 미만) 가구, 대가족 (5인 이상) | 15% 환급, 30만원 한도 |
※ 지원한도는 매년 갱신되지 않으며, 과거년도 포함 가구당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임
05
of 07신청방법, 신청서류
① 사업절차

②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신청방법 :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③ 필수 증빙서류
| 구분 | 서류종류 | 확인내용 |
|---|---|---|
| 기본서류 (본인신청시) | 신분증사본 | 지원금 수령 계좌등록, 예금주 |
| 기본서류 (본인신청시) | 거래내역서 | 구매자 성명, 거래일시, 거래금액, 모델명 |
| 기본서류 (본인신청시) | 영수증 | 거래일시, 거래금액, 승인번호, 상호 |
| 기본서류 (본인신청시) | 효율등급 라벨사진 | 모델명, 등급, 적용기준, 시행일자 |
| 기본서류 (본인신청시) | 제조번호 명판사진 | 제조번호 (중복 지원 확인) |
| 가구원신청 |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복지할인 대상자의 가구원 |
| 사회복지시설 | 기본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회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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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부정 청구 등의 조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행위’ 확인시 지원금 환수, 제재부과금 부과 (최대 5배), 수사의뢰, 형사처벌 할수 있음
※ (부정행위 주요사례) ① 구매가격을 할인받거나 현금등의 페이백을 지급받은 후 이를 반영하지 않고 혜택전 가격을 기초로 지원금을 지급 받는 경우, ② 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 하는 경우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 본 사업 참여시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① 본 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여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②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며 부정행위 확인 시,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최대 5배),수사의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공고문 내용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지원금 청구의 기준이 되는 구매가격은 실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① 페이백 : 특정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제품 결제 후 현금, 상품권 등의 페이백을 수령한 이후 본 지원사업 참여 시에는 페이백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혜택 전 가격을 기초로 지원금을 지급 받는 경우
※ 예시 : 출산가구 A씨가 2백만원 냉장고를 구매하고 구매가의 10%를 상품권으로 환급 받은 후 2백만원 가액으로 환급신청
② 재판매 : 고효율 가전 제품의 구매비용 환급을 받은 이후 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를 중고시장 등에 재판매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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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기타사항
① 문의처 : 대표 번호 1551-1212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② 기기정보 (에너지효율등급 확인 등)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