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이용방법, 향수 면세한도 100ml 상향, 통관절차, 세관신고, 자진신고, 가산세
면세점 이용방법입니다. 2024.1.1.(월) 0시부터 현행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됩니다. 2024년 1월 1일 부터 향수 면세한도 100ml 상향 내년 1월 1일부터 입국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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