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시의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2024년도 평택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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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평택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사업개요
① 접수기간 : 2024. 5. 13. (월) ~ 12. 24. (화) [신청서 도달일 기준]
※ 사업물량 소진 시 조기마감
※ 접수마감일 이후, 서류 도착건 및 온라인 접수 건은 보조금 지급 불가
② 사업량 : 67대
③ 지원대상
- 2024년도에 평택시 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자 (저소득층, 취약계층)
-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를 최우선으로 지원
※ 노후 가정용 보일러는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의 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가정용 보일러를 의미함
④ 지원금액 : 1대당 60만원
- 보조금 이외의 설치비용은 자부담이며,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사업물량 소진 시 홈페이지에 마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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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지원불가대상
공공기관 (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이력이 있는 동일 주소지의 가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
※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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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평택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지원대상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2자녀 이상)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 (2024.1.1.이후)>
|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3인 | 117,390 | 60,090 | 118,470 |
| 4인 | 142,350 | 93,620 | 144,020 |
| 5인 | 167,880 | 125,950 | 169,860 |
| 6인 | 191,507 | 140,850 | 194,124 |
※ 2자녀 이상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⑩ 사회복지시설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
1. 신청인은 지원 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소득확인서 (가구원 각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증빙서류
2. 신청인은 소유주 또는 세대주가 지원 대상일 경우 원칙으로 하나, 세대원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을 맺은 자
※ 주민등록등본 등 동거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임차인 (세대주·세대원)이 지원 대상인 경우, 임대인 (주택소유주)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및 지원 대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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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평택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대상 보일러
①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이하 “지원 대상 보일러”)라 함은 표시 가스 소비량 70kW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 「환경기술산업법」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 「대기관리권역법」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 (1종‧2종)는 대상이 아님.
※ 환경표지인증확인 : 에코스퀘어 → 환경인증 →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 보조금 대상 제품 조회
② 보조금 지급 대상은 2024년도에 설치된 지원 대상 보일러이며, 환경 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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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접수방법,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1. 접수방법
① 등기우편 또는 방문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환경정책과
① 온라인 : 에코스퀘어 → 환경인증 →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신청 → 신청 및 등록 → 보조금 신청
2. 신청절차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보조금 지원 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구두로 통지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대상자 선정
예산범위 초과 접수되어 마감이 예상될 경우, 우선순위 대로 접수 인정
※ 우선순위
① 노후 보일러 교체한 경우 (교체 전 보일러의 노후 순)
② 사회복지시설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③ 신축건물 신규 보일러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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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보조금 지급, 유의사항
① 보조금지급 대상자는 지원 대상 보일러를 설치한 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갖추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② 보조금 보완서류 없을 시,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예정.
③ 신청서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④ 친환경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의 설치 가능 여부를 보일러 판매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친환경보일러를 철거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⑥ 대상자 선정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⑦ 위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 및 기준은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 치 지원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에 따릅니다.
⑧ 보완서류 제출 시, 보조금 지급 서류 제출일로부터 1달 이내 보완서류 미제출할 경우 접수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⑨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리 신청한 공급자의 경우에는 1년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을 금지합니다.
⑩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시청 콜센터 (031-8024-5000), 환경정책과 (031-8024-37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